AI가 만든 3줄 요약
-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중장년을 채용하면 근로자가 3년 후 최대 1,224만원을 받는 세대 연계형 공제 제도예요.
-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대상은 2026년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중장년(만 50~6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에요.
- 근로자가 월 10만원만 적립하면 기업·서울시가 보태 매월 34만원이 쌓이고, 3년 근속 시 1,224만원에 복리이자를 더해 받는 게 서울형 이음공제의 핵심이에요.
서울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2026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 기업 모집을 5월부터 시작했어요. 청년과 중장년의 세대 간 상생 채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풀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공제 사업이에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중장년 근로자라면, 그리고 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 담당자라면 놓치기 아까운 제도예요. 지금부터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조건과 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서울형 이음공제란?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해 3년간 공제부금을 함께 적립하면 근로자에게 최대 1,224만원과 복리이자를 지급하는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운영을 맡아요.
근로자에게는 장기 재직을 통한 목돈 마련 기회를,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효과를 동시에 주는 구조예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근로자·지자체가 함께 적립하는 공동 부담형 제도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공제부금이란?
공제부금은 근로자·기업·서울시가 매월 사업 전용 계좌에 함께 적립하는 납입금입니다. 3년 만기까지 쌓인 원금과 복리이자를 근로자가 한 번에 수령해요.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조건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조건은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중장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입니다. 신청은 기업이 하고 혜택은 근로자가 받는 구조예요.
근로자 연령 요건은 채용 대상에 따라 나뉘어요.
서울형 이음공제 근로자 연령 요건
| 구분 | 연령 기준 | 거주 요건 |
|---|---|---|
| 청년 이음공제 | 만 19~39세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 중장년 이음공제 | 만 50~64세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출처: 서울시 (나이 산정: 2026년 – 출생년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이어야 해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업에 이전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해요.
예를 들어, 인턴이나 기간제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추가 증빙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가입이 거부되니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혜택 및 적립 금액

서울형 이음공제 근로자는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과 복리이자를 받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매월 10만원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기업과 서울시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예요.
서울형 이음공제 월 적립 구조
| 부담 주체 | 월 적립액 | 3년 적립 총액 |
|---|---|---|
| 근로자 본인 | 10만원 | 360만원 |
| 기업·서울시 | 24만원 | 864만원 |
| 합계 | 34만원 | 1,224만원 |
*출처: 서울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복리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변동돼요. 따라서 만기 수령액은 1,224만원보다 더 늘어나요.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본인이 낸 돈은 360만원이에요. 하지만 만기에는 기업·서울시 부담분이 더해져 1,224만원을 받게 돼요.
근로자 본인 납입 360만원 → 3년 후 1,224만원 + 복리이자 수령
다만 3년 만기 전에 퇴직하면 1,224만원 전액이 아니라, 그때까지 적립된 납입 누계액과 이자만 해지환급금으로 받아요. 만기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36개월 근속이 핵심이에요.
💡 청년·중장년을 한 쌍으로 채용해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이 낸 공제부금을 서울시·중진공이 연말에 환급해줘 기업 부담이 사실상 0원이 돼요.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이란?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은 청년-중장년을 함께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납부한 공제부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당 최대 3쌍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방법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에요. 정원이 한정돼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해요.
-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개인·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1차 심사: 서울시가 자격 요건 검토
- 2차 심사: 중진공이 최종 심사 후 가입 승인
- 공제 성립: 기업과 근로자가 1회차 공제부금을 납입한 날 계약 성립, 이후 36개월 적립
신청서에는 근로자 제출 서류를 함께 동봉해야 하므로, 기업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서류를 안내해두면 절차가 빨라져요.
🚨 서울시와 중진공은 문자·이메일로 외부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신청을 유도하지 않아요. 부정수급 목적의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환급금 전액 환수와 자격 박탈,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공식 누리집으로만 신청하세요.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시 주의할 점
서울형 이음공제는 가입 후에도 납입 관리와 고용 유지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다음 세 가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근로자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해요. 시점을 놓치면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가입이 거부되니, 채용과 동시에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하면 계약이 해지돼요
기업이나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폐업·대기업 전환·근로자 퇴직도 해지 사유에 해당해요.
🔍 사후점검에서 부정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돼요
서울시와 중진공은 고용보험 확인과 현장 방문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요. 허위 채용 등 부정사실이 드러나면 환급금 전액 환수와 함께 향후 가입 자격이 박탈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 주체는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에요. 근로자는 본인 서류를 기업에 제출해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며, 가입 후 만기 혜택은 근로자 본인이 받아요.
Q.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까지 적립된 납입 누계액과 이자를 해지환급금으로 받아요. 다만 1,224만원 전액은 36개월 만기를 채워야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 퇴직 시 수령액이 크게 줄어요.
Q. 서울형 이음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는 전국 단위 제도이고, 서울형 이음공제는 여기에 서울시가 부담금을 추가로 보태는 서울 특화 제도예요. 서울시 지원분만큼 근로자 혜택이 더 커지는 구조죠.
Q.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해요. 기업은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서울시민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Q. 한 기업이 여러 명을 가입시킬 수 있나요?
네, 청년·중장년을 함께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쌍까지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체 모집 정원이 한정돼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서울형 이음공제,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세요
서울형 이음공제는 근로자가 월 10만원으로 3년 뒤 1,224만원을 만드는 흔치 않은 기회예요. 선착순 모집이라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청년·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기업이라면 채용 후 6개월 안에 서둘러 신청하세요.